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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대나무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898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3-12-02공포 2013-12-02공포번호 2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나무 전문가의 교류와 학술대회, 포럼 등을 통하여 대나무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대나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나무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나무관련 단체”라 함은 대나무에 관련 있는 학자, 생산자, 재배자, 판매자, 문화예술인 등을 회원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군수는 대나무관련 단체의 다음 각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대나무산업발전을 위한 포럼ㆍ학술대회ㆍ워크숍 개최 등 연구 활동
2. 대나무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활동
3. 국내외 대나무 산업의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제4조

지원절차

① 대나무관련 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제출받은 때에는 담양군 자치농정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실적보고

제3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대나무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전담부서 지정

군수는 대나무관련 단체의 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담양군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