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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5897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1-04-05공포 2021-04-05공포번호 14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제2조

공모방법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지정을 위한 심사 공모 방법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다음 요령 및 방법을 게재 하여야 한다.
1.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공모기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등

제3조

공모주기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지정을 위한 심사 공모주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결원(사망, 해지 등)시 공모하고 계승자는 5년에 1회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공모할 수 있다.

제4조

제출서류 등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지정 신청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지정 신청서 종사(제작)경력 사실 확인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2. 군민, 공예인, 전문가 등 10인 이상이 추천한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3. 담양군 대나무공예 계승자 지정 명인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
4. 계승자 육성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5.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지정 신청자 자기소개서 〔별지 제5 호 서식〕
6. 신청공예품 제작(제조ㆍ가공) 방법 설명서 : 〔별지 제6호 서식〕
7. 담양군에 5년 이상 거주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개정 2020.11.20.>
8. 기능 전수 계승자로서의 자세 (계승 품목) 설명서 1부

제5조

서면심의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된 심의서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확인 및 검토하여 의견을 보고서로 작성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1. 종사(제작) 경력사실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군민, 공예인, 전문가 등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3. 담양군 대나무공예 계승자 지정 명인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
4.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지정 신청자 자기소개서 〔별지제5서식〕
5. 신청공예품 제작(제조힝가공 포함) 방법 설명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6. 기능 전수 계승자로서의 자세 (계승 품목) 설명서 1부
② 심의받기 위해 제출된 서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6조

제작 등 심사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심사는〔별지 제7호 서식〕에 준한다.
②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지정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야 하고 신청 공예품은 대나무를 소재로 80%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 재료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으로 직접 제작하지 못할 때에는 심의위원 전원이 인정할 경우 보조지원 계승자들을 활용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③ 현장제작 심사는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지정 신청 작업장 내에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어려운 경우에는 담양군이 따로 지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에 필요한 도구ㆍ원재료 등은 지정 신청자가 준비한다.
④ 담양군 대나무공예 계승자로 지정받기 위한 심사는〔별지 제8호 서식〕에 준한다.

제7조

지정심사 배점기준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심사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심사내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준한다. <개정 2011.12.28.>
1. 종사(제작) 경력 10점 <개정 2020.11.20.>
2. 명인에 대한 성품 5점
3. 계승자 육성 계획 5점
4. 수상실적 10점
5.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50점
6. 삭제 <2011.12.28.>
② 담양군 대나무공예 계승자 심사 배점기준은 다음 각호로 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심사내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준한다. <개정 2011.12.28.>
1. 담양군에서 1년 이상 거주사실 확인 10점 <개정 2020.11.20.>
2.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도 40점
3. 계승자의 기본자세 30점
4. 계승자 자질 20점

제8조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 지정 결정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지정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참석하고 참석위원 심의 결과 합계 평균점수가 80점 이상 이어야 하며 담양군 대나무공예인으로서 계승자 양성과 대나무공예 발전에 기여한 자 중 군수가 지정 한다.
② 담양군 대나무공예 준명인의 결정은 명인 심의 결과 탈락한 자 중에서 차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군수가 지정한다. <신설 2011.12.28.>

제8조의2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예보유자 지정 결정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예보유자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②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예보유자 지정은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5.]

제9조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 지원 및 의무사항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로 지정 받은 자는 담양군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참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승보존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1. 담양군이 주관하는 행사 중 시연(위탁사업 포함)판매장 등 개설 사업 우선 참여
2. 담양군 대나무공예에 관한 국ㆍ내외 마케팅사업에 소요되는 활동비 일부 지원
3. 담양군 대나무공예의 보존ㆍ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세미나, 품평회(전시회), 공예교육(위탁 포함)지도, 전통죽제품 제작 백서 발간, 선진지 시찰(외국포함), 홍보ㆍ판촉행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지원
②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로 지정 받은 자가 신상품을 제조ㆍ가공ㆍ유통 상품화하여 국내 또는 해외시장에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1. 담양군 로고ㆍ캐릭터ㆍ공동브랜드 등의 도안을 제품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2. 군수가 직접 매스미디어에 참여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사항
3. 기타 지원 가능한 사업

제10조

성과물 제출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으로 지정 받은 자는 매년 사업 계획서와 반기별 1회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1.4.5.>
② 담양군 명인, 준명인으로 지정 받은 자는 성과물 제출 시 기존 생산제품과 중복하여 제출할 수 없다. <신설 2021.4.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담양군 명인, 준명인으로 지정 받은 자가 성과물을 기존 생산 제품과 중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전승보존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1.4.5.>

제11조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 지정서 사용 등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로 지정 받은 자는별지 제10호 서식 부터 별지 제13호 서식까지에 따라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28.,2021.4.5.>
②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지정 해지자 포함)는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라는 칭호(용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활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28., 2021.4.5.> [제목개정 2021.4.5.]

제12조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 등록관리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별도 서식에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1.4.5.>
②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1.4.5.> [제목개정 2021.4.5.]

제13조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 활동 등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 군수는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지정자로 하여금 대나무공예 제작방법 등의 기능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14조

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군수는 명인 및 준명인의 정기조사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