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대나무공예 계승자를 발굴ㆍ육성하고 대나무공예 기술의 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대나무공예 계승자를 발굴ㆍ육성하고 대나무공예 기술의 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8.>
1. "대나무공예 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대나무공예품 생산 분야의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담양군 명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대나무공예 준명인(이하 "준명인"이라 한다)"은 명인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대나무공예 계승자(이하 "계승자"라 한다)"는 대나무공예 기능을 전수받고자 하는 자로서 명인, 준명인이 추천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명예보유자”란 명인 및 준명인 중에서 제3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1.4.5.>
① 명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담양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취야 한다. <개정 2011.12.28.><개정2016.11.14>
1. 대나무공예에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각종 전국기능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1회 이상 또는 우수상 2회, 장려상 5회, 특선 7회, 입선 10회 이상의 수상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나무공예 발전에 기여한 자 <개정 2021.4.5.>
2. 대나무를 소재로 한 공예품에 한하며 제작된 제품의 기능, 가치 등이 명인 지정을 받기에 충분한 자
② 계승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담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서 전수 받고자 하는 분야의 명인, 준명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6.11.14>
③ 명인 및 준명인의 지정은 1인 1품목으로 한다. <개정 2021.4.5.>
④ 계승자의 지정은 명인별 1명 ∼ 3명으로 한다. <신설 2021.4.5.>
① 군수는 명인 및 준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보유자로 지정되면 그 때부터 명인 및 준명인의 지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명인, 준명인이 신청하는 경우
② 명인 및 준명인이 85세 이후에는 자동 명예보유자로 전환된다. <개정 2023.9.25.>
[본조신설 2021.4.5.]
① 명인 및 계승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4>
②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 지정을 위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8.> <개정2016.11.14., 2021.4.5.>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명인의 결원(사망, 명인지정 해지 등)시에 한해 준명인으로 지정된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①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2.28., 2021.4.5.>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군의회 의원, 공예ㆍ디자인관련 대학 교수, 대나무공예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1.4.5.>
④ 위원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촉하고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개정 2016.11.14>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2/3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8.8.3.>
⑥ 간사는 업무를 주관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6.11.14>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1.4.5., 2025.9.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28.>
1.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지정과 해지 <개정 2021.4.5.>
2. 그 밖에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5.>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 지정은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12.28.,2021.4.5.>
① 명인 및 준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지정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8., 2016.11.14., 2021.4.5.>
② 군수는 명인 및 준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4.5.><신설 2021.4.5.>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명인 및 준명인으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전승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명인 및 준명인 지정 후 다른 시ㆍ군 ㆍ 구로 이주한 경우
③ 계승자 지정을 받은 자 중 부적격자, 전수 노력이 부족한 자 등에 대하여 전수하는 명인 또는 준명인의 지정해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2016.11.14><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4.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이 해지된 자는 해지통지를 받은 즉시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단, 지정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는다. <제3항에서 이동 2021.4.5.><개정 2016.11.14.,2021.4.5.>
① 군수는 대나무 공예의 전승ㆍ발전을 위하여 해당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② 군수는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승보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계승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인, 준명인 또는 관계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신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1.4.5.>
2. 전수 노력이 미흡하거나 명인으로부터 정당한 교육 등을 기피 할 때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① 군수는 명인 및 준명인의 제품생산, 종사여부, 전수교육 미흡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명인 및 준명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명인 및 준명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 후 명인 및 준명인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4.5.]
[본조신설 2021.4.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4>
[제11조에서 이동 20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