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호권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호권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양호권관광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가마골지구, 추월산지구를 말한다.
2. “가마골생태공원”이란 담양호권관광지 중 가마골지구를 말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소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마골생태공원이 산간 계곡의 지역 특수성과 일몰 시간이 빠른점 등을 감안하여 입장 및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절기 : 3월∼10월, 09:00∼17:30 (관람시간 18:00)
2. 동절기 : 11월∼2월, 09:00∼16:30 (관람시간 17:00)
① 관리자는 입장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장을 통제 할 수 있다.
1. 지진, 폭설, 폭우, 태풍, 계곡물 범람 등 자연재해 발생시
2. 시설물 설치나 공사 등으로 입장객 불편 초래시
② 관리자는 입장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입장을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차량, 오토바이(4륜포함), 자전거,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산책로를 진입하려는 자
2. 음식물 반입, 취사ㆍ캠핑 도구, 튜브(어린이용 튜브제외)를 소지하고 입장하려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와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가 우려되는자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 산림 등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2. 음주, 가무, 퇴폐적인 행위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3. 야생 동ㆍ식물, 토석, 수목(어류 포함) 등을 포획ㆍ굴취ㆍ반출하는 행위
4. 취사, 야영, 수영, 물놀이, 텐트(그늘막 포함)설치 행위
5. 흡연, 상행위 및 쓰레기 등 오물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
6. 관광객들의 상차림을 통한 음주ㆍ가무 및 음식물 섭취행위
7.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ㆍ혐오감 등을 주는 행위
8. 그 밖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군수는 입장객 등이 시설물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양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가마골생태공원 및 추월산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기간, 위탁 업무, 위탁 조건, 위탁받은 자의 책임 한계 및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