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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5894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3-02-17공포 2023-02-17공포번호 14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방법

① 담양 송순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매년 시상한다.
② 문학상의 시상은 군수가 행하며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한다.

제3조

공모부문, 공모요강, 공모범위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4조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부문 : 시로 하되 매년 모집 요강에 따른다. <개정2019.7.15., 2023.2.17.>
2. 공모요강 : 운영위원회는 공모 시기 등 공모요강을 매년 3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3. 공모범위 : 자유주제로 한 순수 창작 작품 <개정 2023.2.17.>

제4조

심사위원회 기능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설정 및 심사
2. 수상 후보자 선정과 심사평 작성
3.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심사위원의 의무

①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작품의 심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상자 선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심사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사위원이 작품 응모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사위원이 공모작품에 관하여 집필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③ 제3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공모작품의 평가 및 심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사위원 본인이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장 직무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8조

수상자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문학상 취지에 맞는 순수 창작 작품 <개정 2023.2.17.>
2. 한국 시 문학발전을 견인하는 작품 <개정 2023.2.17.>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문학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 대한 사항과 결정된 수상자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조례 제11조에 규정한 기록보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관례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문학상 심사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