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담양군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893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3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출신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와 대한민국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있는 문학인을 시상함으로써 예향담양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송순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제2조

주최 및 주관

문학상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송순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개정 2023.6.1.>

제3조

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있는 작가로 한다.

제4조

시상부문 등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대상과 신인상으로 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2023.6.1., 2026.4.17.>
1. 삭제<2017.7.18>
2. 삭제<2017.7.18>
3. 삭제<2017.7.18>
4. 삭제<2012.12.28.>
5. 삭제<2012.12.28.>

제4조의2

시상

시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7.18>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개정 2017.7.18>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비율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2023.6.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7.7.18>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개정 2017.7.18>
① 운영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17.7.18>
① 제4조에 따른 수상대상자는 시상부문별로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의 운영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2.12.28., 2023.6.1.>
②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가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심사위원의 수는 예비심사와 본 심사 각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2.28., 2023.6.1.>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목개정 2023.6.1.]

제10조

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동일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기록보존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2023.6.1.>

제13조

실비보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