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3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3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28>
1. 시행규칙 제7조3의제1항에 따른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2.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 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써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 이상으로 하나의 소매점포
7. 기타 장소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단, 임시적인 소매인으로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 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 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서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구획선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등은 매장면적에 포함한다.
3.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등 매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4.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당초 병ㆍ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오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 이용에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장소
5.「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장소
6. 주유소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완전분리 별도 점포로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지 않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