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등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담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등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담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담양군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결혼 이민자 부모 사망 시 고향방문 지원<신설 2013.8.1.>
10.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 항공료 등 지원<신설 2014.3.17>
11. 다문화가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의 지원<신설 2025.7.18>
12.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지원<신설 2014.3.17>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8.1, 2014.3.17>
① 제4조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은 군에서 거주하는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다문화가족이 이혼 및 사실혼 관계 종료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담양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3.17>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근무자
3. 다문화가족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담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3.17>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3.17>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3.1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가족센터를(이하 “센터”라 한다)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명칭은 “담양군가족센터”로 하고, 위치는 군내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 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
3.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4. 공동육아나눔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
5.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