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업무 3. 농지의 교환분합 4. 그밖의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결정은 공사착수전에, 환지 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가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방침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 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 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③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이용자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이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전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생길 손실 을 보상한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 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자가 협의결정 하되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 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동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는 군수는 소속공무 원중에서 환지청산금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청산금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 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 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 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8.3.>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