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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자치법규 2045885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8-08-03공포 2018-08-03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업무 3. 농지의 교환분합 4. 그밖의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삭제 77.4.18 조494

제4조

삭제 77.4.18 조494

제5조

삭제 77.4.18 조494

제6조

삭제 77.4.18 조494

제7조

삭제 77.4.18 조494

제8조

삭제 77.4.18 조494

제9조

삭제 77.4.18 조494

제10조

삭제 77.4.18 조494

제11조

삭제 77.4.18 조494

제12조

삭제 97.1.1 조1464

제13조

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결정은 공사착수전에, 환지 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가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방침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일시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 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 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③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이용자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이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전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제15조

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생길 손실 을 보상한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 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자가 협의결정 하되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 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6조

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동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18조

환지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는 군수는 소속공무 원중에서 환지청산금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청산금의 공탁

청산금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 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 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 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8.3.>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제2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