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개발 및 농촌발전에 필요한 담양군농업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개발 및 농촌발전에 필요한 담양군농업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10.> 1. "농업" 이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을 말한다.(내수면어업을 포함한다) 2. "농업인" 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 라 함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 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4. "학사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분야 대학졸업생으로서 재학시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소정의 학사과정을 이수한후 담양군내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명품" 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1지역 1명품으로 선정한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등을 말한다..<개정 2018.2.19.>, <개정 2026.8.10.> 6. "대나무관련산업"이라 함은 죽림조성,대나무관련 제품 제조.가공등을 말한다<신설 2004.11.15> [조 제목변경 2026.8.10.]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농업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둔다.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정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담양군지부장, 담양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5인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6.1.26, 2006.10.4, 2010.7.29, 2018.12.27.,2021.4.5., 2022.11.7.>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농. 축협 및 기타 금융기관의 출연금
4. 출향기업,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출연금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군금고에의 예치
2. 유가증권매입
3. 기금증식사업
① 기금운용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다.
1. 융자사업
2. 경영사업
3. 보조사업
②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2. 농산물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3. 농산물 수출진흥사업
4. 농업시설의 운영관리사업
5.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③ 보조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기술연구 및 개발사업
2. 대나무관련 연구 및 개발사업
3.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4. 농업관련 지도자 국내 및 해외연수사업
5. 기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6. 농업재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경영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2.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이 대행하는 사업
3.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포장시설의 임대사업 등
① 융자사업 및 경영사업은 원금 등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하고 보조사업은 운용수익금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지원 비율은 투자효과 및 기금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융자대상자는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및 학사 농업인, 대나무관련산업 경영인으로 한다. 다만, 농산물 가공. 유통 및 수출촉진을 위한 융자는 관련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1.15>
①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5.>
1.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1인당 5천만원이내, 학사농업인은 1억원이내, 단체는 1단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이율은 연리 1%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로 한다. <개정 2012.4.5>
② 융자금의 상환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할수 있다. <개정 2004.1.15>
지원된 융자금은 농업기반조성 및 소득증대에 사용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때는 재융자를 제한한다.
①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농업에서 타업종으로 전업하였을 때
3. 담양군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보조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2조의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 한다. 다만, 대학교수 또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농업인과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추진 해외시장개척과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시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개발 및 농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지원에 관하여는 담양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보조대상자의수 및 선정절차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외연수경비에 대한 보조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보조금은 본래의 보조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제13조에 규정한 보조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결여하였거나 제15조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지급을 정지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에 담양군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기금운용을 위하여 관리자는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22.11.7.>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한 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① 이 회계의 세입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과 기금관리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 (위탁 융자금) 및 수수료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회계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7.>
[본조신설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