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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58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운영

① 농업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이하"위원장" 이라 한다. )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유통과장이 대행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21.2.19., 2022.11.7.)
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또는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제4조

융자지원 결정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은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면 군수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②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으로 현지확인반을구성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융자조건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조건은 사업의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을 심의할 때 결정한다.
② 융자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③ 융자금지원은 보증인 2인을 입보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하여 2만원이상인 자이어야한다. 단,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맞는 신용보증서도가능함.

제6조

융자금 회수

① 융자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환대장을작성하여 군에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와 계약체결
2. 융자금 상환고지서 전달
3. 기타 융자금상환과 관련된 사항
②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법은 별표1에 의한다.
③ 융자금의 거치기간 중에는 연1회 정한 기일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한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지원 결정

① 농업기술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구개발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조건 및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②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외시장개척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해외시장개척사업의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은 군 계획에 의하여 분야별 해외연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다만, 해외연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귀국후 20일이내에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금액

보조금은 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개인은 1인당 1천만원이내 단체는 3천만원이내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조정할 수있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사업은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경영사업의 시행방법(직접 또는 민간위탁)

과 농산물의생산. 가공. 저장 및 포장시설의 임대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여사업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
③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시행방법, 임대조건 등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

장부비치

조례 제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지출 등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관계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융자금 및 보조금관리대장
2. 기금 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
3.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제11조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융자금지급 및 상환등에 관한 운용.관련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위탁 범위와 위탁수수료를정한다.
③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결정한다.

제12조

준용

본 규칙에서 수입. 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사항은 담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운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심의위원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