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6.24> .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
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들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
다.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생산자단체.
4. 제2조제3호의 “생산자 단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서 정의한 단체를 말한다.
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노력한다.
1.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2.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 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② 농업관련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
2. 선진기법 도입을 위하여 단체의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등
3. 군수가 지정하는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2.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농촌진흥법에 의해 지원되는 단체의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이 조례에 의한다.
군수는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있다.
군수는 단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단체의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ㆍ농촌 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 내에서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산업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8.12.27, 2022.11.7.>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산업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2018.12.27.,2021.4.5., 2022.11.7.>
2. 위촉직 위원은 농업부문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단체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지원 단체와 연관이 있는 특정단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입원 등 건강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2.11.7.>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