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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881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6.24> .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
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들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
다.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생산자단체.
4. 제2조제3호의 “생산자 단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서 정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노력한다.
1.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2.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 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② 농업관련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
2. 선진기법 도입을 위하여 단체의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등
3. 군수가 지정하는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2.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제6조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촌진흥법에 의해 지원되는 단체의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이 조례에 의한다.

제7조

교육 및 훈련

군수는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있다.

제8조

단체의 교육·행사 지원

군수는 단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단체의 국내외 연수

군수는 단체의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학술용역

군수는 농업ㆍ농촌 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 내에서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산업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8.12.27, 2022.11.7.>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산업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2018.12.27.,2021.4.5., 2022.11.7.>
2. 위촉직 위원은 농업부문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단체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지원 단체와 연관이 있는 특정단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입원 등 건강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2.11.7.>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5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