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조례는 담양군 농업발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농업인 또는 농민단체에 주는 담양군 농민의상 (이하 "농민의 상"이라 한다)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 농업발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농업인 또는 농민단체에 주는 담양군 농민의상 (이하 "농민의 상"이라 한다)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담양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농림수산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농민단체"라 함은 담양군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농민의 상은 농림수산업 부문으로 한다.
시상은 군수가 행한다.
수상후보자는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또는 농민단체로서 제3조가 규정한 부문에서 농림수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를 농림수산업부문 국장ㆍ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 농림수산업 생산자단체장 또는 농민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4.5., 2022.11.7.)
① 농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공정하게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농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농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선정한 후보자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상자에게는 상증과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증과 부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수상은 매년 실시하되 농업제 또는 군민의 날 행사시에 행한다.
농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