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3.03, 2022.9.21.,2024.9.20.>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3.03, 2022.9.21.,2024.9.20.>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03.03, 2020.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7.>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한다)이란 담양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본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기종 확보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한다.
②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등을 둘 수 있다.
③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 파손 등에 따른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3,2020.1.7.>
④농기계 임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을 금지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7.03.03>
① 농기계를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또는 전화예약 등을 통하여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3.,2020.1.7.>
② 임대농기계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 및 안전관리 사전교육을 실시 후 농기계 이상 유무를 사용자와 확인하고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3>
③ 임대농기계 출고 시 안전교육을 받은 사용자가 직접 상차ㆍ하차 작업을 해야 한다.<신설 2024.9.20.>
① 임대농기계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14일 전부터 예약 신청할 수 있으며,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고려하여 접수 순위에 따라 1농가당 1대 기준으로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체와 부착작업기를 함께 사용하거나 연속된 농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 임대 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4.9.20.>
② 임대농기계 사용기간은 일 단위로 하되 대형농기계와 그 외 부착장비는 1일로 하고, 소형농기계는 3일 이내로 하며, 출고시간은 사용일 전일 15시 이후 또는 사용일 09시 이후로 하고, 입고시간은 사용일 15시 이전으로 한다.<개정2017.03.03.,2020.1.7.,2024.9.20.>
③ 임대농기계 사용자가 15시 이후에도 임대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의 계약사항 위반 시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고장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소 담당직원이나 관리요원과 협의하여 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추가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7., 2024.9.20.>
④ 농업용 굴착기 등 전문 조작이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해당 농기계 면허증을 가진 자에 한하여 임대한다.<신설 2024.9.20.>
[본조신설 2019.8.1]
① 군수는 임대농기계의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반대행(택배방식의 운반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운반대행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이 경우 운반용 트럭을 소유하지 못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가진 경우 제외한다.
③ 운반대행 농기계의 상하차 장소는 해당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는 운반대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관리요원에게 1일 농기계의 배송 및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예약신청자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운반대행의 임차료 지원액을 해당 운반차량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지원대상자는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 및 취급ㆍ조작 요령 교육이수와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별표 1 농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군수가 고시한다.<개정 2017.03.03.,2020.1.7.,2024.9.20.>
②임대농기계 및 작업기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임대 전ㆍ후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반환사유가 있을 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0.1.7.,2024.9.20.>
④제10조 제1항을 위반했을 경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개정 2017.03.03>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0.1.7.>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농기계의 안전관리 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임대농기계를 출고하기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반환받을 임대농기계 사용료 대신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신청 할 수 있다. <2020.1.7.>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7.03.03>
1.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②제1항의 사용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7.>
①사용자는 임대 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3.,2020.1.7.>
③ 사용자는 별표 2의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7.03.03.,2020.1.7.>
①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담양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7.>
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7.]
임대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농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4.9.20.>
[전문개정 2020.1.7.]
임대사업의 기능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기계 활용이 어려운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대행
2.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본조신설 2020.1.7.]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0.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