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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876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08공포번호 2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식당 등” 이란 경로식당, 급식경로당, 거점급식소 등으로 급식사업을 추진하는 곳을 말한다.
2. “노인회”란 사단법인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와 읍ㆍ면 분회를 말한다.
3. “문화예술체육행사”란 전국ㆍ시도ㆍ시군구ㆍ읍면동 단위 게이트볼대회, 한궁대회, 체조경연대회 등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4.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란 장수벨트지역(구례,곡성,순창,담양)의 장수관련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2.9.21.>

제3조

적용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담양군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라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노인복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경로식당 등 운영

① 군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로식당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로식당 등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외 노인들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창출되는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80세 이상 노인부부
2.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독거노인 중 지원이 필요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경로식당 등의 운영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취사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8.>
④ 군수는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과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8.>

제6조

홀로사는 노인 등 돌봄 지원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2. 안전확인을 위한 사업
3.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5.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물품 지원
6.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단말기 및 통신 회선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이동 편의증진

① 군수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 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자 외에 가족관계 단절 등 군수가 복지사각지대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성인용 보행보조기구
2. 휠체어
3. 스쿠터
4. 기타 군수가 거동불편 노인의 안전한 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행보조기구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다는 의사 진단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및 장애인 보장구 등 법령에 따른 지원을 우선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물품은 법령에서 정한 내구연한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

사회·문화활동 참여 지원

군수는 노인의 사회ㆍ문화ㆍ여가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체육행사의 행사비, 교통편의 제공
2. 노인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공동작업장
3. 노인들의 쉼터 조성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노인 재사회화 교육

군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들의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을 위한 정부정책 및 소양 교육
2. 평생학습과 성별을 고려한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3.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4. 각종 시책사업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고예방 교육
5.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노인 인권교육
6. 기타 노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 등

제10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군수는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노인의 날 등 행사

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어버이날, 10월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노인 관련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노인회 지원

① 군수는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노인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회 조직 운영 및 활동 <개정 2024.11.8.>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사업 <신설 2024.11.8.>
3.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신설 2024.11.8.>
4. 노인대학 및 경로당 운영ㆍ관리 <신설 2024.11.8.>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신설 2024.11.8.>
6.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신설 2024.11.8.>
7. 각종 사업비 및 문화체험 경비 <제2호에서 이동 2024.11.8.>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4.11.8.>
② 군수는 노인회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2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지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촌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지원금
2. 그 밖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 중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로 하며 입소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지급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입소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④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 입소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2.24.]

제13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 및 제16조의 조례를 위반하거나 또는 군수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4조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지원

군수는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공동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적인 문화행사와 노인초청 위안잔치 시 기념품 증정, 음식 제공, 행사실비보상금 등 기본적인 의례물품 및 실비 제공
2. 장수지역으로서의 브랜드 가치 개발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워크숍 개최 등 경비 지원
3. 기타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표창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1. 장한어버이, 모범ㆍ장수노인
2. 군민, 노인복지시설, 기업체, 학교, 기관ㆍ단체
3. 우수 자원봉사자 등

제16조

준용

노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담양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