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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45875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담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담양지역 노사업무를 대표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양군 노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12.30.>

제4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개정 2024.12.30.>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삭제> 2024.12.30.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24.12.30.>
1. <삭제> 2024.12.30.
2. <삭제> 2024.12.3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 대표하는 사람, 군을 대표 하는사람, 노동청을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ㆍ 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주무과장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노ㆍ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양군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30., 2025.9.19.>

제12조

성실이행 의무

담앙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