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기업지원 및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기업지원 및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군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8.10.>
2. ˝기업인˝이란 군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26.8.10.>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8.10.>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8.10.>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ㆍ교육하는 등 기업사랑과 일 할 맛나는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0.>
①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양군 기업사랑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6.12.30, 2022.11.7., 2023.9.25., 2026.8.10.>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언론사ㆍ사회단체ㆍ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4. 군의회 의원 5. 담양군 기획예산실장, 관련업무 부서장(개정 2010.7.29) 6. 남도대학(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사업단) 소속 공무원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변동시 후임자가 회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으로 위촉되는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회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회원이 회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회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8.10.>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협의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① 정기회는 연 1회 1/4분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①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운영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6.8.10.>
① 군수는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군이 주관하는 국내ㆍ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②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과 기업간 공동기술연구,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지원과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양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 등에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업의 증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군수는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원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개정 2016.12.30>
2. 외국인근로자 담양문화체험행사<개정 2016.12.30>
3. 산업단지 및 외국인근로자 가족한마당 행사<개정 2016.12.30>
군수는 안전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화재피해 대비에 필요한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4.]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관련단체의 사업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와 기업관련단체 및 중소기업체 간담회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① 군수는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담양군 기업민원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기업민원을 신속ㆍ친절하게 처리할 수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자를 배치하고, 필요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을 기업민원처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업민원을 협의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담양군 기업애로해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 또는 근로자에게는 지원및 예우할 수 있다.
1. 군에서 수여하는 담양군민의 상, 중소기업인 표창, 모범근로자 표창등을 받은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
2.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장관표창 이상을 받는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
3. 경제관련단체에서 주관하여 수여하는 기업관련 표창중 군수 이상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에 대하여는 3년간 지원 및 예우할 수 있다.
군수는 우수기업인과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2.「지방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3. 군의 공공시설(문화ㆍ예술ㆍ체육ㆍ공원 등)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4. 군의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군수는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국세나 지방세를 3월이상 체납하는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군수는 기업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