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담양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담양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 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 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 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개정 2025. 4. 8.>
① 군수는 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9.26.>
4. <삭제 2012.9.26.>
②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계를 구분하여 복수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10.27., 2025. 4. 8.)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 연도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개정 2016. 7. 7>
① 군수가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
5. 지역 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 <개정 2012.9.26., 2025.4.8.>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의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군수는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 처리 방법을 명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고,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개정 2025.4.8.>
④ 군수는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8.10.>
1.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 것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26.8.10.>
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의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의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한 것을 말한다)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신설 2026.8.10.>
① 군수는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과반수로 하되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8.3.>
1. 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은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고 제안의 제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해촉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 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 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사망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① 군수는 금고 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담양군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함)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8.10.>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 세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 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심사표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① 금고를 지정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담양군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군의 금고 약정서에는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주문 해석, 유효 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5. 4. 8.>
① 군수는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8.10.>
②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각종 기금의 자금 운용 상황,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실정 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 기간, 금융 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재무 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 관련 담당 과장이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6.8.10.>,<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2026.8.10.)> ② 군수는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2026.8.10)>,<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2026.8.10.)> ③ 군수는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 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2026.8.10)> ④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6.8.10.> [조 제목변경(202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