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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자치법규 2045859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3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 억제 등 행정규제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등”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조례 등이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규제의 심사 등

① 입법안 소관 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① 군수는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필요성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
3.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4.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에 군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③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가 필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정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군의회에 보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기존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8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의 대상이 된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의 장은 해당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③ 기존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해 군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행정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6.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와 민간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미래성장국장, 산업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 참여소통실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직무는 민간 위원장이 수행한다. 다만, 민간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군수가 수행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통지기한내 상관없이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린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6조의2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2조제2항의 민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 발굴 및 검토
2.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지침 등에 규정된 규제 전반 검토
3. 제1호와 제2호에서 검토된 규제 관련부서와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등
4.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④ 소위원회의 회의 절차 및 운영은 제16조를 적용한다.

제17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혁신 업무 팀장이 된다.

제19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및 군민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등

군수는 규제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부서, 공무원 또는 규제혁신 시책 추진에 기여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규제 관련 사항은 행정규제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