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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5858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의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농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4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지원”이라 함은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

귀농·귀촌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귀농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유통과장, 축산원예과장, 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1. 담양군의회 의원 1명
2.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3. 농업인 관련 단체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기타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4조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지원 당사자와의 연관이 있는 특정단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당사자와 같이 사업을 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원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 ㆍ 심의
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 심의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유치지원 홍보
4.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6.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자 지정 및 취소 등 중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 현장실습 지원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귀농·귀촌 지원 사업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1. 귀농인의 주택 매입ㆍ신축ㆍ수리비 지원 사업
2. 귀농인의 농지 매입비 지원 사업
3. 읍면 귀농귀촌상담센터 기능 강화
4. 예비 귀농ㆍ귀촌인 및 귀농ㆍ귀촌인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
6.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사업
7.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제10조

사업신청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사업신청을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서류를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담양군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되, 성별영향을 고려한다.
1.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성별통계 생산 사업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
4.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 사업
5. 귀농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6. 읍ㆍ면과 작목별 귀농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7.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운영규정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결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양군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정 취소

군수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15조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인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 및 입주기간

①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자는 귀농ㆍ귀촌인으로서 전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담양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으로 한다.
② 입주기간은 6개월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임시거주시설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때
3. 농업분야와 관련이 없는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7.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조금의 환수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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