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의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의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농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4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지원”이라 함은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① 귀농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유통과장, 축산원예과장, 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1. 담양군의회 의원 1명
2.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3. 농업인 관련 단체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기타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지원 당사자와의 연관이 있는 특정단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당사자와 같이 사업을 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원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 ㆍ 심의
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 심의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유치지원 홍보
4.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6.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자 지정 및 취소 등 중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1. 귀농인의 주택 매입ㆍ신축ㆍ수리비 지원 사업
2. 귀농인의 농지 매입비 지원 사업
3. 읍면 귀농귀촌상담센터 기능 강화
4. 예비 귀농ㆍ귀촌인 및 귀농ㆍ귀촌인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
6.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사업
7.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사업신청을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서류를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담양군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되, 성별영향을 고려한다.
1.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성별통계 생산 사업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
4.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 사업
5. 귀농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6. 읍ㆍ면과 작목별 귀농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7.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운영규정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결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양군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인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자는 귀농ㆍ귀촌인으로서 전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담양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으로 한다.
② 입주기간은 6개월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임시거주시설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때
3. 농업분야와 관련이 없는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7.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조금의 환수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