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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5847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19조 및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광과장, 도시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6.1.26., 2006.10.4.,2010.7.29., 2012.1.10., 2021.4.5., 2022.11.7.>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지역을 관장하는 읍장 또는 면장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3조

위원임기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립공원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 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 보호 구역의 지정
4.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도시계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11.7.>

제9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