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7., 2023.9.25.>
1. 당연직 위원
가.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0.7.29.>
나. 경제교통과장 <개정 2010. 7.29.,2021.4.5.>
다. 도시과장 <개정 2010. 7.29.>
라. 건설과장 <개정 2010.7.29.>
마. 삭제 <2010.7.29.>
2. 위촉직 위원
가. 담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나. 담양소방서 방호구조과장
다. 담양교육청 교육과장
라.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1.4.5., 2022.11.7., 2023.9.2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