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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5839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1-02-19공포 2021-02-19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담양군관용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군의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 양정을 심사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담당으로 간사를 둔다.(개정 2007. 7. 31)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풀뿌리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전건설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담당을 간사로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07. 7. 31, 2010. 7.29., 2021.2.19.)
③ 담양군 공적심사위원회와 담양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 관용 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07. 7. 31)

제4조

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재권자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5조

심사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2.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3.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사항
② 다음사항은 제1항 각호에 불구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 직무태만,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
3. 부동산투기,사생활 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4.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
5. 2회이상 관용심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제6조

관용심사 청구권 고지

감사자 또는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피감사자에게 관용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관용심사청구권자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나 조사결과에 대하여 관용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감사자가 관용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10.4, 2010. 7.29)
③ 피감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용심사 청구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관용심사철차및의결

①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심사 청구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2010.7.29)
② 위원회는 관용심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성적과 관용대상 업무의 성격,업무처리과정, 처분양정의 적정성 등 관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필요시 감사자 및 관용대상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결과의 처리

① 군수는 최종 양정 결정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부서의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청구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