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지 등으로부터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관광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지 등으로부터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관광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광지
나.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에 따른 죽녹원 앞,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다. 「담양군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 조례」에 따른 한재골 근린공원
라. 죽녹원, 죽향문화 체험마을
2. “주변지역”이란 관광지 등으로부터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제3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군수는 관광지 등의 주변지역을 결정ㆍ고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미리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생활 환경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성한다.
① 군수는 주변지역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변지역 범위 결정
2.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8.12.27, 2022.11.7.>
④ 당연직 위원은 관광지 등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담양군 의회 의원, 주변지역 마을대표자
2. 관광분야 전문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 주민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ㆍ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결과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양군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