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확대,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확대,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②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는 담양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2.28, 2022.9.21.>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다음 각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1. 관련 예산의 지원 <신설 2014.2.28>
2. 필요한 시설의 사용 <신설 2014.2.28>
3. 교통편의의 제공 등 <신설 2014.2.28>
③ <삭제 2014.2.28>
군수는 민간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사전교류 도시를 포함한다)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2.28>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ㆍ협력 활동
2. 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ㆍ양성
3. 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ㆍ국내외연수 및 시찰
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5.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6. 위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 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