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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835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4.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의 승인
5. 「담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담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ㆍ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 1명(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
2. 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 1명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5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호선한다.
1. 위원장 : 제2항제3호에서 선출
2. 부위원장 :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선출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제10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