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설의 관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