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류별 공인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전용 군수공인은 담양군 사무위임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에만 날인한다.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인쇄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공인의 부정사용이나 외부유출 등을 방지하고, 인쇄가 완료되면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파기확인서를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사전날인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해당 부서에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임용장, 상장, 각종 증명서 등 비전자문서에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올행정시스템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록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