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담양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및 폐기, 공고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담양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및 폐기, 공고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공인을 가진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사용하거나, 인증기 및 통합증명발급기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또는 “통합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의 글자는 보는 사람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변의 길이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로 문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신고된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담양군 기록관으로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이중캐비닛이나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심사 후 날인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③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