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부서의 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06.1.26, 2006.10.4)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부서의 장 (개정 2006.7.1, 2006.10.4, 2018.12.27)
2.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소속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실과소장(다만,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의 장) (단서신설 2006.7.1, 개정 2006.10.4, 2018.12.27)
3.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06.7.1, 2006.10.4, 2018.12.27)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개정 2006.7.1, 2006.10.4, 2018.12.27)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2018.12.27>
6. 공유임야 - 임야 업무주관 부서의 장
7. 제1호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신설 2006.7.1) (개정 2006.10.4, 2010. 7.29, 2018.12.27, 2022.11.7.)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용도변경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조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7.1)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7.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인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8.12.2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급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 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7>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 유
4. (삭제 2001.11.1)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7>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삭제 2001.11.1)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삭제 2001.11.1)
4. (삭제 2001.11.1)
5. (삭제 2001.11.1)
6.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 7. 1, 2018.12.27)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2018.12.27.,2020.11.13.)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 7. 1, 개정2018.12.27)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0.11.20)
5. (삭제 2000.11.20)
6. (삭제 2000.11.20)
7. (삭제 2000.11.20)
8. (삭제 2001.11.1)
<전체개정 2018.12.27>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7.1)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 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8.3)
7. 교환승낙서
8. (삭제 2001.11.1)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2019.9.2>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7>
1. (삭제2001.8.3)
2. (삭제2001.8.3)
3. (삭제2001.8.3)
4. (삭제2001.8.3)
5. (삭제2001.8.3)
6. (삭제2001.8.3)
실과소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7.1, 2006.10.4, 2018.12.27)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삭제 2000.11.20)
7. 등기부등본
8. (삭제 2000.11.20)
9. (삭제 2000.11.20)
10. (삭제 2000.11.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삭제2001.11.1)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삭제2001.11.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7>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삭제 2000.11.20)
4. (삭제 2000.11.20)
5. (삭제 2001.11.1)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 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2006.7.1)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18.12.27) 4. 일반재산대장 <개정2018.12.27>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06.7.1) <개정2018.12.27> ③ (삭제 2006.7.1)
① 군유재산에 증ㆍ감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7.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 2018.12.27)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7.1, 2006.10.4)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7.1)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7.1)
조례 제39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 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98.12.15))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7. (삭제 2001.11.1)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7>
각 재산관리관은별지 제22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7.1)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7.1, 2018.12.27)
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2018.12.27>
② (삭제 2006.7.1)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2018.12.27>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