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이 규칙은 담양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 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군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 및 군 의회를 말한다.
9.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년한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6.7.1)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4.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 변경은 당해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공용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과 같이 내구연한 또는 총주행거리 적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교체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9, 2014.4.10>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단, 이때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4.4.10>
2.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의 경우에 있어 다음 각 목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단, 이때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4.4.10>
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1를 초과하는 경우
3. 삭제 <2011.12.19.>
4.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4.10>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단위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 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 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는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향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단위기관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 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를 담당하며 차량 내부에 운전자가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
④ 단위기관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4.10>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9.>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1.12.19.]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 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단위 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하거나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19.>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2호서식)
5. 자동차 부품구입 및 수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집중관리 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5.6.27.>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신설 2025.6.27.>
4.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담당차량을 지시없이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단위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의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