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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예 복합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5825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이하 “공예거리”라 한다)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공예 및 관련 문화ㆍ예술(이하 “공예 등”이라 한다)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거리”란 죽녹원 주변의 기존 마을을 부존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제한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담양군 각종 무형문화재산을 결합하여 조성하는 공예 기반의 자연 친화적 복합 향토 문화거리를 말한다.
2. “공예인 등”이란 공예인 및 공예와 연계된 문화ㆍ예술인을 말한다.
3. “지역 주민”이란 공예거리 조성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4. “상인”이란 공예거리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공예거리는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1구 일부지역에 조성한다.

제4조

시설

공예거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공예센터
2. 공예품 전시판매장
3. 공예 창작 공방
4. 공예 체험장
5. 공예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예 등 관련 시설
6. 기타 공예거리 운영 부대시설 등

제5조

기본계획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예거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3년 이상 주기의 중기계획으로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목표 및 조성ㆍ육성전략
3. 재원에 관한 사항
4. 공예거리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 마을 시설 등 부존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 및 상인의 소득증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예인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예거리 방문객 등에 대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공예 등의 발전과 공예거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예거리 운영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공예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때는 소요 비용(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 등 관련 시설의 설치, 공예거리 기반조성, 공예거리 주변 환경개선,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지역 주민 및 상인 이용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
2. 공예인 등 공예 관련 산업과 연계된 소득증대 사업
3. 공예거리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 및 디자인 개발, 축제 및 전시행사 등의 유치, 개최, 후원사업 등 공동사업
4. 지역 주민 및 상인 대상 문화ㆍ교육ㆍ컨설팅, 공예거리 견학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공예 문화예술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점포) 신축 또는 대수선비(수리비)의 경우 점포 사용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로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5,0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
2. 간판설치(교체)비의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50만원 이내로 1회 지원
3. 전시행사비는 행사비의 60퍼센트 범위에서 250만원 이내로 연 1회 지원하며 공예거리 담장정비등 기타 지원 사업은 사업비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5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
③ 군수는 공예거리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예거리 입점 및 지원 제한 업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점포)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 및 간판설치(교체) 전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2. 전시행사 : 전시 및 행사개최 15일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3. 기타 공예 관련 및 공예거리 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 개시 15일전 (별지 제3호 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금 신청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결정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12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예거리 육성사업 해당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3. 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적정 여부
4. 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이라도 제1항에 의한 위원회 심의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전시 행사의 지원 신청
2. 제6조 및 제8조에 의해 지원결정된 사항중에서 감액지원 신청하는 경우
3. 제6조의 사업 중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업

제9조

지원금 지급 시기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점포)의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 및 간판 설치(교체)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 후
2. 전시행사비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완료신고 후
3. 기타 사업비는 사업 완료 신고 후 : 별지 제5호 또는 6호 서식

제10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① 군수는 제8조에 의해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 할 수 있다.
1. 제8조 규정에 의해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4. 사업비 지원신청서, 사업비용산출 내역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1조

설치

군수는 공예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공예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공예거리 육성ㆍ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공예거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예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2.27, 2022.11.7.>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 및 공예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원
2. 공예 등 관련 분야 단체 대표
3. 공예거리 지역주민 또는 상인 대표
4. 공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7.17.>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예거리 조성업무 주관부서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14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24.7.17.>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부적절한 이해관계 연루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과 여비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 업무 협조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