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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824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공예산업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전통 공예기술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담양군 공예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예분야의 우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예 기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선정분야

① 명인은 도자기, 금속, 유리, 석, 목, 한지, 나전칠기, 옹기, 숯, 섬유, 가죽공예, 그 밖의 분야 등을 포괄하여 선정하되 당해연도 선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② 대나무공예에 관하여는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명인의 선정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공예명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인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인의 선정인원ㆍ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명인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 또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명인의 자격요건

① 명인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년 이상 해당 공예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정 2015.07.20>
2.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명인 선정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전통공예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인”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사업장에 명인 인증서를 부착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4.2.28>
1. 공예명인에 대한 장려금 <신설 2014.2.28>
2. 상품 디자인 개발비 <신설 2014.2.28>
3. 국내외 교육, 연수, 시찰, 전시회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등 <신설 2014.2.28>
③ 제2항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담양군 민간인 실비보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4.2.28>

제7조

명인의 선정 취소

① 군수는 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에 선정된 경우
2. 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5조제2항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인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명인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8.12.27, 2022.11.7.>
③ 위원은 위촉위원으로 군의회 의원, 공예ㆍ디자인관련 대학 교수,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및 이와 관련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당해연도 명인 선정이 완료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명인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