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공영개발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공영개발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2. 주택사업
3. 생수사업
4. 공단조성사업
5. 체육시설사업
6. 매장 및 묘지등사업
7. 기타 경영수익사업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건의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관리자는 필요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담양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하 "공영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세입은 토지매각대금,선수금,지방채,보조금,부담금,전입금,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채무상환금,전출금,기타 경비로 한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9.26.>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 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금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공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담으로 하되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①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의 수탁을 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배분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 배분율은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에 대한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삭제 <2020.7.10.>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매월 다음달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ㆍ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경리상황,다만,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두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기관,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