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기타 공무를 위한 민간인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6.>
이 조례는 담양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기타 공무를 위한 민간인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6.>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담양군 소속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자(민간인)가 담양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3. 제1호,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6.>
②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속한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6.>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0.6.>
2. 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0.6.>
3.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0.6.>
4. 그 밖의 관계서류 <개정 2020.10.6.>
물품 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현지검사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구매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예산으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0.10.6.]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②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6.>
② 출장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의 변경과 3일이내의 기간조정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의 장이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0.10.6.> [제목개정 2020.10.6.]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6.>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시 방문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여행을 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담양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1. 군에서 주관 또는 주선하는 군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양군이 부담하는 경우(다른 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포함) <개정 2020.10.6.>
2.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ㆍ투자유치ㆍ국제교류ㆍ자매결연ㆍ농업연수 및 조사ㆍ회의ㆍ교육ㆍ배낭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개정 2020.10.6.>
3. 삭제 <2020.10.6.>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8.12.27, 2022.11.7.>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민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0.10.6., 2021.9.27., 2022.11.7.>
③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경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10.6.> <신설 2020.10.6.>
④ 위원회에서는 담양군 소속공무원 및 공무에 의한 민간인의 국외출장 적합여부를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업무팀장이 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10.6.> <개정 2020.10.6., 2022.11.7.>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 사퇴하거나 기타 위원회 운영 상의 이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공무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및 민간인이 포함된 공무출장의 경우는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심사한다. <개정2018.12.27.,2020.10.6.>
② 삭제 <2020.10.6.>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 또는 심사요구자가 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0.6.>
⑤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심사를 보류ㆍ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6.>
1. 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 <개정 2020.10.6.>
2. 방문국가 및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 <개정 2020.10.6.>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개정 2020.10.6.>
5. 출장경비의 적정성 <개정 2020.10.6.>
6.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0.6.>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국외출장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국외여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6.>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주관부서와의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업무수행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6.>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출장 결과보고서”라 한다)와 수집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받은 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기밀의 보호와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추가요구 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6.>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신설 2020.10.6.>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