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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812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담양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ㆍ특산물에 대한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ㆍ특산물”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이나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통합상표”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ㆍ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23.7.10.>
3. “기타상표”란 농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군수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한 별표 2와 별표 3의 상표를 말한다. <신설 2023.7.10.>
4. “상표”란 통합상표와 기타상표를 말한다. <신설 2023.7.10.>
5. “상표 사용자”란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타상표의 사용신고 수리를 득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7.10.>

제3조

사용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7.10.>
② 상표 사용신청ㆍ신고 방법과 대상 품목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0.>

제4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합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하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2

사용신고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타상표 사용신고를 받은 때에 사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5조

사용기간

상표 사용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 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5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하자가 없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5조의2

사용료

상표의 사용료는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6조

상표 사용의 책임

① 상표 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7.10.>
② 상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7조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2.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3. 상품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5.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7. 그 밖에 통합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의2

사용신고 수리 취소

① 군수는 기타상표 사용자가 기타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신고 수리 취소는 제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8조

통합상표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
2. 통합상표의 품위관리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1.7., 2023.9.25.>
1. 당연직 위원 : 농업유통과장, 축산원예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 농ㆍ축협 관련기관, 생산자 단체, 유통 관련 단체 등 농ㆍ특산물 유통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상표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상표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상표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3.7.10.>
② 군수는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14조

상표 홍보 및 육성지원

① 군수는 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7.10.>
② 군수는 상표 사용품목의 안전성 강화와 지역 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별화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③ 군수는 상표 사용자에 대하여 상표 사용품목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