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라 담양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할 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②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신청자격공공시설 내에 우선적으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으로서 장애인 세대주 및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4조
사전공고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군보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별지서식)
2. 제3조에 따른 우선 허가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6조
우선허가①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설치허가 받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하는 경우 설치허가 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군수가 정하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설치허가시설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설치허가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설치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리인에게 운영을 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허가의 취소군수는 설치허가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사용료 등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