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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5806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11-10-04공포 2011-10-04공포번호 12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

위촉장 교부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위촉된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간사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제5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민원인이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서의 보완 및 취하

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기재요건 등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1차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1차 보완기간이 지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조사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14일 이내에 그 자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위원회에 제출된 고충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일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처리 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의 휴대 등

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충민원의 이송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 받은 관계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

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시 전문가,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출석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7일전에 하여야 한다.

제14조

합의 권고 및 조정

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합의(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있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서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심의가 종료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각각 서명 날인을 한다.

제17조

처리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 내용을 담양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에 대해 관계부서에 시정조치 권고 또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결을 표명할 때에는 별제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결과를 요구받은 관계부서에서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부서에서 처리결과 권고 또는 의결대로 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재심의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9조

공인의 사용

위원회의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담양군 공인 조례」및「담양군 공인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제20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동법시행령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