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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805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담양군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다수인 관련 민원과 부서간 이견조정이 필요한 민원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7. 고충민원 조사처리과정에서 인지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감사부서 이첩

제3조

책무

① 위원회는 주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자치단체의 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

독립성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6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기구

위원회에 관한 사무처리와 위원회의 활동지원 등의 업무는 민원과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4.5., 2023.9.25.>

제10조

민원상담 전문인의 위촉

① 위원회는 민원업무에 관한 주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행정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 전문인으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 전문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활동비의 지급 등

① 위원장과 위원, 제10조에 의한 민원상담전문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에 다른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기타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제12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