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양군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하며,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3.3.>, <개정 2026.8.10.>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개정 2017.03.03>
5. 삭제<2017.03.03>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7.03.0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3.0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03.03>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신설 2017.03.0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7.03.03>
1. 영 제108조에서 심사 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03.03>
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7.03.0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03.03>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영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신설 2017.03.03., 개정 2026.1.7.>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03.03>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개정 2017.03.03>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 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군수는 계약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6.1.7.>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3>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03.03>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위원의 해촉은 영 제10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6.1.7.>
<신설 2026.1.7.>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영 제5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 제58조에 따른다.
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7.03.03, 2026.1.7.>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7.03.03>
10. 공원공사(신설 2017.03.03>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영 제61조를 따른다. <신설 2026.1.7.>
③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감독사항, 감독조서 제출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7.>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