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9.11.15., 2022.9.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9.11.15., 2022.9.21.>
담양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1.15, 2024.6.12.>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9.11.15, 2024.6.12.>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5.>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2022.9.2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1.15, 2024.6.12.>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① 위원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11.15.>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15.>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9.11.15, 2024.6.12.>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9.11.15, 2024.6.12.>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15.>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개정 2019.11.15.>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9.11.15.>
3. 재무제표 <개정 2019.11.15.>
4. 성과보고서 <개정 2019.11.15.>
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19.11.15.>
6. 금고의 결산 <5호에서 이동 2019.11.15.>
7. 기금의 결산 <신설 2024.6.12.>
② 삭제 <2019.11.15.>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9.11.15, 2024.6.12.>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8. 3, 2019.11.15, 2024.6.12.>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 한다. 다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9.11.15.>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15.>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이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4.6.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