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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5795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860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활성화와 담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17>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 주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3.17>
3.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광고방송의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사전심의
4.기타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 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2006.1.26, 2006.10.4, 2014.3.17., 2021.4.5., 2022.11.7.>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장의 임무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활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①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회의사무처리등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개정 2014.3.17, 2023.9.25.>

제10조

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지원

①군수는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홍보ㆍ장려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4.3.17>
1. 공공건물(담양군청, 보건소, 읍ㆍ면사무소, 담양군 산하 사업소 등)
2. 공중이용시설(마을별 회관 및 경로당)
3.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1항에 따른 장소에서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4.3.17>
③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조교실, 걷기운동 등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3.17>
1. 체조교실 등 건강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소모품, 운동용품
3.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경연대회 참가시 시연비, 차량지원
4. 건강생활실천운동 행사시 필요한 필요경비
5. 건강생활실천운동 등 우수참여자 포상금 지급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