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 및 가족을 포용하여, 우리군민 되기 운동을 통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여 민ㆍ관ㆍ군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 및 가족을 포용하여, 우리군민 되기 운동을 통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여 민ㆍ관ㆍ군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이란 우리군에서 주둔하고 있는 “군(軍)”을 말한다. 2. “군인”이란「군인사법」제2조 및「국군조직법」제16조에 의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과 군무원을 말한다. 3. “거주군인”이라 함은 우리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을 말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군인의 권익향상과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거주군인 및 가족이 담양을 자세히 이해하고 담양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예산의 범위내 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거주군인ㆍ가족에 대하여 군정 홍보를 소개하는 행사
2.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및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지 체험행사
3. 군정 정책과 관련된 민ㆍ관ㆍ군 교류증대 등 자매결연 사업으로 거주군인 초청 군정 설명회및 지역단위 교류협력 행사 등
4.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ㆍ관ㆍ군의 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군수는 거주군인 및 그 가족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담양군 개별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조례가 없는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민ㆍ관ㆍ군 유대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거주군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담양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