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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785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9.6.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부개정 2009.6.15.>
1. “가축” 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07.10>
2. “사육” 이라 함은 가축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1두 이상, 닭, 오리, 메추리 50수 이상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15.07.10, 본문2019.2.1>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 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설치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 지역”이라 함은 인가의 부지 경계 기준 반경 1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을 말한다. <전부개정2009.6.15. 일부개정2019.2.1, 2023.6.1.>
4.「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이라 함은 별표 3 등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본호신설 2019.2.1]
5.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신설 2023.2.24.>
6.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2.24.>
7. “인가”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한다. <신설 2025.9.19.>

제3조

가축사육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 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 전부개정 2009.6.15, 개정 2010.9.30, 2023.2.24.>
1. 주거 밀집지역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일부개정 2015.07.10>
3.「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일부개정 2015.07.10>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신설 2012.11.26. 일부개정2019.2.1>
5.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신설 2012.11.26.>
6.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단,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26.,2020.5.11.>
7. 하천중 영산강(금성면 대성리 담양댐~대전면 응용리 용산교)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26.>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로부터 800미터 이내 <신설 2020.5.11.>
9.「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 <신설 2020.5.11.>
1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부터 300미터 이내 <신설 2020.5.11.>
11.「하천법」 제12조 및 제14조로 지정ㆍ관리 중인 담양 홍수조절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신설 2020.7.10.>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 밀집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예정포함)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9.30, 개정 2012.11.26. 일부개정 2015.07.10, 2019.2.1, 2023.2.24.>
1. 소 300미터 이내
2.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메추리 500미터 이내
3. 개 700미터 이내
4. 돼지 1,000미터 이내
③ 제2항 축종별 제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지역은 해당지역 2분의1 세대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0.9.30. 일부개정2019.2.1, 2023.2.24., 2025.9.19.>
1. 인가주변(5호미만 포함)으로 주민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가축사육 예정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23.6.1.>
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으며, 이때 제한구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0.5.11., 개정 2023.2.24.>

[제목개정 2023.2.24.]

제4조

부분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가축분뇨배출시설 예정부지의 전체 면적 중 사육 불가능 구역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축종별 제한구역을 초과한 지점에서 사육할 수 있다. <신설 2012.11.26 일부개정 2015.07.10, 2019.2.1, 2023.2.24., 2025.9.19.>

[제목개정 2023.2.24.]

제5조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등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해당구역의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07.10, 개정 2023.2.24.>

[제목개정 2023.2.24.]

제6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와 제12조의2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별표 2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법 위반으로 벌금처분을 받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처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2.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