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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578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1-07-14공포 2011-07-14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양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단양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장학회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4조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사업
2.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제5조

재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제7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학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학회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장학회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정관을 변경하려 하는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사업실적 등의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출연 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어긴 경우
4. 제10조에 규정된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