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양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양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장학회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사업
2.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학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학회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장학회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정관을 변경하려 하는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어긴 경우
4. 제10조에 규정된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