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단양문화원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단양문화원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양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함.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함.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른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범위에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업
① 기금 및 보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의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중 100분의 10 이상은 매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
2. 금융기관별 기금예탁현황 및 발생이자 추정
3.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운영비)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ㆍ1ㆍ9〉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정액보조금,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업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별로 보조사업비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의 배치 여부
2. 군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군수는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들어맞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액보조금(운영비)을 매월 초에 균등하게 교부하고,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월초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정액 또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다음 달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교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이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 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단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