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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045777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8-04-06공포 2018-04-06공포번호 2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군민, 사업자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군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군수는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군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④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계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의 책무

군수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및 처리 등 모든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군민은 환경에 대한 수혜와 감시자로서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고양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기관의 역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대책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②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④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⑤군수는 개발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ㆍ4ㆍ6〕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군과 군민, 사업자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은 개발보다 우선 되어야 하고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환경조사 및 연구

①군수는 환경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7조

환경보전업무의 협력강화

①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8조

정보의 공개

군수는 환경보존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군민 참여 등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행정에 대한 군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명예감시원 운영

① 군수는 군민들이 지역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에 관심이 있거나 신고정신이 투철한 군민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국내외 견학 경비 및 지도ㆍ점검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ㆍ4ㆍ6〉

제21조

환경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 및 환경교육,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군민 또는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환경백서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에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