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6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ㆍ12ㆍ27, 2026ㆍ10ㆍ2〉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소지 및 개장지 관할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