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본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ㆍ5ㆍ1, 2024ㆍ9ㆍ2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 및 전통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후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유물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전래 경승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단양군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ㆍ9ㆍ20〉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ㆍ9ㆍ20〉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매수ㆍ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군수 및 문화예술과장과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가 집단이나 주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ㆍ10ㆍ13, 2012ㆍ11ㆍ30, 2019ㆍ3ㆍ15, 2023ㆍ3ㆍ1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유산팀장이 된다.〈개정 2024ㆍ9ㆍ2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개정 2024ㆍ9ㆍ20〉 ②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1. 학술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 유물, 고고자료 2. 보호ㆍ관리함으로서 향토문화 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목개정 2024ㆍ9ㆍ20〕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
② 군수는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를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ㆍ9ㆍ20〉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지정서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①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개정 2024ㆍ9ㆍ20〉
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한 안내와 보호물과 보호구역의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의 금지행위,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4. 향토문화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설계서 검토 등)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② 군수는 문화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
①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는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