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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4577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12ㆍ30〉
1.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과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군 의회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실제 공개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주관부서의 지정 등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로 하고 처리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정보공개 책임관을 두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단양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ㆍ12ㆍ30〉

제7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군수는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7조의2

비공개대상 정보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로 구분하는 정보는 처리부서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목록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8조

정보공개의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시점을 통지한 후,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9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 징수 기준은「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50퍼센트 감면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
③ 수수료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단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사항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16ㆍ12ㆍ30〉
②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 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6ㆍ12ㆍ30〉
③ 심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ㆍ12ㆍ30〕

제14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 하는 경우〔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

회의운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17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위촉해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삭제

삭제〈2016ㆍ12ㆍ30〉

제19조

삭제

삭제〈2016ㆍ12ㆍ30〉